부산시중앙신협 멤버십 이용약관
2024년 01월 01일 제정
2024년 04월 2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부산시중앙신협이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를 이용함에 있어 당조합과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멤버십 회원’이라 함은 당조합과의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개인을 말합니다.
②‘멤버십포인트 서비스’라 함은 회원을 위해 당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내용은 본 약관 제3조에 정의한 바와 같습니다.
③‘멤버십포인트 카드’라 함은 회원이 멤버십포인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조합이 승인한 카드로서 당조합에서 발급합니다. 이때 카드는 실물 플라스틱 카드, 모바일 바코드 카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3조(멤버십포인트 서비스의 개요)
①멤버십포인트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약관에 정해진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 적립서비스
회원은 당조합에서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등급이 선정되고, 등급에 따른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b) 결제(사용)서비스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당조합의 더카페, CU문화센터, 더스크린골프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 기타 서비스
당조합은 상기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유효기간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지급분은 당해연도 말까지이며, 멤버십포인트를 적립한 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멤버십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②당조합은 멤버십포인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 지정 등 당조합이 정하는 회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약관 개정)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경우 당조합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날(이하 ‘효력발생일’라고 합니다)로부터 30일 이전에 본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a) ‘부산시중앙신협 멤버스’ 모바일앱 내 게시
b) 조합홈페이지 게시
c) 지점 객장내 게시
d) 문자메세지 통보
②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③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 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본 조의 고지방법 및 고지의 효력은, 본 약관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약관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통보 또는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탈퇴
제4조(회원 가입)
①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한 후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당조합은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일반, VIP, VVIP로 구분하여 등록 후 각 등급에 맞는 포인트가 차별 지급됩니다.
③회원은 회원자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부산시중앙신협 멤버스 앱등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조합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조합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단, b)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a)멤버십 등급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b)회원이 사망한 경우
c)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내용을 등록, 기재 혹은 고지한 경우
d)멤버스포인트를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③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은 누적포인트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회원 탈퇴 요청일 또는 자격상실 통보일 기준으로 지체없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회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제6조(멤버십포인트의 사용)
①멤버십포인트는 당조합이 정한 멤버십 세칙에 따라 더카페, CU문화센터, 더스크린골프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골프문화센터는 3개월 단위로 15만원 혹은 멤버십 9,000포인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스크린타석은 1회당 멤버십 100포인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더스크린골프 락커서비스는 3개월 단위로 멤버십 1,000~1,200포인트로 이용가능합니다. 더카페 커피는 메뉴에 따라 1회당 멤버십 70~200포인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CU문화센터 수강료는 1원당 멤버십 10포인트로 3개월 단위로 포인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서비스는 현재 수신 1억 원 이상이거나 요구불 3천만원 이상 3개월 평잔 거래자인 경우에 한해 일백만원 당 300포인트로 최대 1억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②멤버십포인트 결제(사용)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규정합니다.
③회원은 멤버십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인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사용가능한 포인트는 당조합이 정한 내규에 따라 환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조합은 본 약관 제4조의 정해진 바에 따른 약관 개정을 통하여 환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환산금액은 그 고지된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의 포인트처리)
①본약관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탈퇴 요청직전까 누적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잔여 포인트를 사용 후 탈퇴요청을 하셔야 하며 미사용 상태에서 탈회요청시 누적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②본약관 제5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회원의 경우 통보일까지 누적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자격상실 통보와 즉시 소멸되어 이에 대한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제8조(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의 목적)
당조합은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멤버십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멤버십포인트 모바일 앱을 운영하며, 본 장은 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9조(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서비스의 중단)
①당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보수,교체,고장,통신두절 또는 전기공급의 중단 등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당조합은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 서비스를 이용 관련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b)멤버십포인트 모바일앱에 게시된 각종 정보의 무단변경, 삭제 등 훼손
c)당조합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d)당조합,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e)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장 기타
제11조(멤버십포인트 서비스의 종료)
①당조합은 영업부문의 폐지나 통합, 영업양도나 합병, 분할, 경영정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약관에 의한 멤버십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②당조합은 멤버십포인트 서비스를 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 또는 폐쇄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4조 통보 방법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며, 당조합은 적극적으로 멤버십포인트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경우 멤버십포인트 서비스의 종료 또는 폐쇄 기준일은 회원에게 통보된 일자로 합니다. 멤버십포인트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금전개념이 아닌 당조합 조합원관리 차원의 복지개념 서비스로, 미사용 멤버십포인트의 금전성교환은 불가합니다.